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소득세수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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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7 | 답변일 | 2022-06-17 |
[질 문] 기한내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원천세액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신고하려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수정신고하니, 원천세 환급은 신고할 수 없다는 안내메세지가 뜨네요) 추신: 이 화면에서는 파일을 첨부할 수없어 안내메세지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에 함께 제출하는 당월 정기분 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고, 차감하고도 환급세액이 남는 경우에는 ① 다음달로 이월하여 조정환급을 받으시거나 ② 정기분 신고시 원천징수신고구분에 “환급신청”을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직접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