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월세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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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6 | 답변일 | 2022-06-17 |
[질 문]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여부와 관계없이 750만원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월세액 지급금액의 (750만원 한도)의 10%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