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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세액감면 중복공제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17
[질 문]
안녕하세요, 1. 아래의 공제가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중복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29조의3(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제29조의3(육아휴직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중 [정규직]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1)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계약직으로 있다가, 똑같이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한다면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2) [정규직=상시근로자] 로 봐야 하는건가요? 3) [정규직= 주 40시간 이상근무자] 4대보험 가입자로 봐야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중복지원의 배제 】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귀 질의의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복적용 가능)

2.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6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12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중 략>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