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사업자 업무용자동차보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17
[질 문]
성실사업자 업무용자동차보험 관련 문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했을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임직원운전자한정 특약은 아니기에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50%만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 가입시 운전자가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범위에 해당되면 되는지, 임직원운전자한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특약이어야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이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4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장하는 보험으로 동법령에 규정된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한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고용관계에 의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급여신고를 하는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직원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어 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현재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으로 상담원과 다른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현행 세법령 및 관련 기존 예규 등에 의하여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법 제33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2.11>

1. 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영 제78조의3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