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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특법 제 6조에 관해 질문합니다. 3월 서울서초구로 온라인교육업으로 사업자등록이후 수입 매충이 0원이였습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5 답변일 2022-06-17
[질 문]
그 이후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해외직구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후 다시 온라인교육업은 삭제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는데 조특법 제 6조 해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저는 청년에 서울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장 주소도 강남 서초구 아파트로 시작했습니다. 안된다면 폐업 후 다시 다른 업종으로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으로 한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공동사업의 경우‘창업’및‘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상 해외직구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다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외직구대행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온라인교육업(질의 내용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폐업한 후 새로운 업종인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는 경우는 폐업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서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음식점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