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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거래처와의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5 답변일 2022-06-17
[질 문]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도소매 업체로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일정금액 이상을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한 물품을 판매하지 못해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위약금을 단순히 비용처리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상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 지급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법령 참고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