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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대한 질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4 답변일 2022-06-17
[질 문]
1) 전에는 1년내에 창업 3년내에 창업자금 소진이라고 되 있었는데 현재는 2년내에 창업 4년내에 창업자금 소진이 맞는지요? 2) 10년내에 사업장을 유지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없어졌는지 남아있는지요? 3) 일반음식업은 지원범위에 들어가는데 카페는 지원범위에 안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특례적용 받으려면 주류를 팔아야 하나요? 4) 장비구매, 보증금, 임차료 지출로 인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권리금도 포함 되는지요? 5) 특례신고는 미리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증여세처럼 증여받고 난 3개월 안으로 끝내야 하는건지요? 6) 특례 신고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라는 서식이 필요한데.. 홈텍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7) 세무사 안끼고 할 까 하는데 개인이 독자적으로 작성 가능한지요? 8)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에 대한 경우 5억 미만은 비과세 혜택이 맞는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알고계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증여세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점업으로 열거돼 있고 주류판매 여부는 규정돼 있지않아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의 해석사례에서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된다는 답변으로 권리금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조특, 재산세과-547 , 2010.07.26

[ 제 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요 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재산세과-3468,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468, 2008.10.24.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 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통계법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아 전통비빔밥 전문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며

- 이때 건물임차보증금 3억원, 그 건물에서 현재 보쌈식당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3억원, 인테리어비용 2억원, 집기 및 초기운영비 2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5)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11)

6)국세청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위 검색을 클릭하면 통합검색창이 나오고 창업자금으로 검색한 후 밑으로 내리다보면 서식 2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국세청 홈택스 세법상담 인터넷상담에서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신고서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듯하나, 세무서 내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