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상속대지의 실제 농지로 사용시 8년자경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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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4 | 답변일 | 2022-06-17 |
[질 문] 국세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021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강원도 읍소재지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대지면적은 893제곱미터, 주택은 74.54제곱미터 입니다. 3.대지면적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아버지가 밭으로 일구어 1986년 취득하여 돌아가시기 전까지 경작을 하셨습니다.(위성사진등 있음) 4.농가주택은 2013년 멸실하였습니다. 현재 이 대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1.아버지가 경작한 대지를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했으므로 주택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지요? 2.멸실전 주택정착면적은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실제 지목으로 자경감면 적용하므로 재촌 자경사실을 입증하면 감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 2007.05.07 [ 제 목 ]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 요 지 ]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