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재산세 종합과세되어 비사업용으로 인정받던 대지가 별도합산과세로 소급하여 변경되었을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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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4 | 답변일 | 2022-06-17 |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되어오던 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처리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로 소급하여 변경(ex)2017년부터 별도합산과세로 본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소급한 시점(2017년)부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경을 공고한 당해년도(2022년)부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상 지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 3)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 문의 내용처럼 재산세 과세내역 소급변경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 2007.01.09 [ 제 목 ]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 요 지 ]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