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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재산세 종합과세되어 비사업용으로 인정받던 대지가 별도합산과세로 소급하여 변경되었을때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4 답변일 2022-06-17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되어오던 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처리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로 소급하여 변경(ex)2017년부터 별도합산과세로 본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소급한 시점(2017년)부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경을 공고한 당해년도(2022년)부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상 지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사용

3)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 사용

문의 내용처럼 재산세 과세내역 소급변경과 관련한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106 , 2007.01.09

[ 제 목 ]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 요 지 ]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2006.09.25 ; 서면4-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