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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복식부기의무자 폐처처분손실 필요경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16
[질 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복식기장 의무자입니다. 당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폐차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부상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폐기)손실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해석사례 및 법령]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 [법령해석과-1855] , 2017.06.30

[ 제 목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 요 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그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8.2.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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