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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 비과세 근로소득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16
[질 문]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당사는 직원들에게 월 18~19만원 상당의 식권대장 포인트를 지급중입니다. 직원들을 이를 통해 제휴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으며 포인트는 전액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지급되는 식권대장 포인트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중 식사 또는 식사대 내용과 같이 월 10만원 이하까진 비과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초과분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포인트로 10만원, 현금 실비로 10만원을 월에 식대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2-1 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포인트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