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 비과세 근로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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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6 | 답변일 | 2022-06-16 |
[질 문]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당사는 직원들에게 월 18~19만원 상당의 식권대장 포인트를 지급중입니다. 직원들을 이를 통해 제휴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으며 포인트는 전액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지급되는 식권대장 포인트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중 식사 또는 식사대 내용과 같이 월 10만원 이하까진 비과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초과분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포인트로 10만원, 현금 실비로 10만원을 월에 식대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2-1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포인트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⑥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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