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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 취득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16
[질 문]
아래와 같이 상담 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고 다음과 같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래 모든 주택이 강원도 원주) A: 2014년 8월에 2억 아파트 매수 B: 2020년 8월에 3억 아파트 매수 (현재 2022년 6월 기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 C:2022년 7월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예정. 조건 : B를 2023년 5월에 매도시(9억 이하) B를 위와 같이 매도할 때에 적합하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B를 매도하고 난 이후 남아있는 A와 C에서 A를 매도할 때(9억 이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매도해야 받을까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문의1.

다주택을 소유했던 것과 관계 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22.5.31)되었음으로 22.5.10일 이후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아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5.31.개정 현재 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5.31>

<참고 : 종전규정>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문의2.

비과세 판단은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수의 보유현황에 따라 판답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의 ②항과 ③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만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①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