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국외근로자 월중귀국또는출국시 총급여계산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6 | 답변일 | 2022-06-16 |
[질 문] 1.국외근로자로 월중귀국또는 출국시 급여가 한달에받는 총급여로 하는건지 아니면 국외근로한 기간만큼 계산하는건지요 건설현장(비과세 3,000,000일경우) 예) A 의 한달 총급여는 4백입니다. 6월1일~ 6월 15일까지 해외근무 16일에 귀국해서 국내근무 이때 총급여 4백 - (비과세3백) = 1백만원 : 과세인지 아니면 총급여 4백중 "해외근무급여 2백 - (비과세3백) " 이므로 국내근로한만큼 2백만원만 과세인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급여액에서 국외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액 중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비과세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2012.4.13,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