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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외근로자 월중귀국또는출국시 총급여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6 답변일 2022-06-16
[질 문]
1.국외근로자로 월중귀국또는 출국시 급여가 한달에받는 총급여로 하는건지 아니면 국외근로한 기간만큼 계산하는건지요 건설현장(비과세 3,000,000일경우) 예) A 의 한달 총급여는 4백입니다. 6월1일~ 6월 15일까지 해외근무 16일에 귀국해서 국내근무 이때 총급여 4백 - (비과세3백) = 1백만원 : 과세인지 아니면 총급여 4백중 "해외근무급여 2백 - (비과세3백) " 이므로 국내근로한만큼 2백만원만 과세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급여액에서 국외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액 중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비과세급여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2012.4.13,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