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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매매 잔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4 답변일 2022-06-16
[질 문]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연(2021년3월에서 2021년9월로 연기)으로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과 기회비용등 지연손해금을 매수인이 추가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합의서작성)하여 당초 잔 금일인 2021년 3월에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후 잔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연기된 잔금일에 잔금을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2021년 5월 공시지가 인상으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감소하여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분 재산세와 종부세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추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 지연손해금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상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매도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예규 등 해석사례가 없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일치하는 기존의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소관부서에 서면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신청업무의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네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