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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창업중소기업감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4 답변일 2022-06-16
[질 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 문의드립니다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던 장소에 권리금 지급 및 음식업 영업허가증을 승계하고, 동일한 장소에 장어구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감면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업양수도등 사업승계는 아니고 대표자도 다른 사업자입니다. 수고하십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업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귀하의 사업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면 업종요건은 충족한 것이나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동종여부는 아래 관련 법령내역을 참고하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두번째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나, 해당 사업장의 당초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이 아닌 별도의 기업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첨부해드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귀하의 사실관계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을 통하여 참고하여보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권리금 및 음식업 영업허가증을 승계 후 동일장소에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로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치하는 기존의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소관부서에 서면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신청업무의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네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8.17>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