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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1년귀속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소득금액이 있는경우 신고및가산세유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5 답변일 2022-06-15
[질 문]
A는 2021년귀속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A:B=70%:30%)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비대표자입니다. 단독사업장(A가 100%)은 21년 신규개업이라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문의1. 종소세신고시 단독사업장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발생하나요? 문의2. 종소세신고서 작성시 단독사업장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는 단순율/간편장부대상자, 공동사업장은 성실확인/복식부기대상자 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문의3. 종소세신고기한이 22.5.31일인가요? 22.6.30일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 사업장과 별도로판단하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