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2021년귀속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소득금액이 있는경우 신고및가산세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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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5 | 답변일 | 2022-06-15 |
[질 문] A는 2021년귀속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A:B=70%:30%)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비대표자입니다. 단독사업장(A가 100%)은 21년 신규개업이라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문의1. 종소세신고시 단독사업장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발생하나요? 문의2. 종소세신고서 작성시 단독사업장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는 단순율/간편장부대상자, 공동사업장은 성실확인/복식부기대상자 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문의3. 종소세신고기한이 22.5.31일인가요? 22.6.30일인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 사업장과 별도로판단하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