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2주택비과세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5 답변일 2022-06-15
[질 문]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제가 질의드리고자 내용은 금번 정부에서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동 주택에서 1년이상 보유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시 기존 보유주택 처분기간을 조정지역에서 당초 1년.2년.3년등 나눠졌던 처분기간을 2년으로 단일화(개정법률에 의하면 신규주택 세대원전입 무관)했는데 동 처분기간 2년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2023.5.9일까지만 유효한지와개정법률에 의하면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 이전의무가 삭제되었는데 여기서 전원이전의무 삭제는 신규주택 이사를 않해도 되는지가 의문이 되어 질의드립니다.그러므로 개정법률에 의하면 신규주택 구입후 신규주택에 이사및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기존주택을 2년이내만 매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인지요? 다시 한번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22.5.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의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2호에 의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합니다.

부연하면, 종전규정은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내용에 의하면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으로 완화하였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개정내용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 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2022.5.3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참고:한시적 중과제외>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상 주택의 한시적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22.5.3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 ~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