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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신고확인비용공제 한도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5 답변일 2022-06-15
[질 문]
C회사의 공동대표자입니다. A대표자는 주대표자이며 C사업장 성실신고사업장을 갖고있고 B대표자는 비대표자이면 C사업장 성실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간편장부를 할 사업장이 하나있습니다. 이럴경우 확인비용공제가 한도 120만원데요, 각각 120만원 한도인지요? 100만원을 공제한도라고 하는걸 들었는데요. 정확히 알고싶어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2017.12.31.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6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6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중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6조의6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6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법 제126조의6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70조의2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 소득세과-461 , 2012.06.01

[ 제 목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