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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감몰아주기 추가과세제외매출액 관련 문의 1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0 답변일 2022-06-15
[질 문]
< 사실관계 > 1. C법인(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는 A주주 17% B주주 14%이고, D법인(수혜법인)의 최대주주는 C법인 88%, A주주 7%, B주주 5%임 E법인(특수관계법인)의 최대주주는 A주주 8%, B주주 4%, C법인 29%임 2. D법인은 총 매출액 7억으로 C법인 매출액 5억, E법인(특수관계법인) 매출액 2억으로 구성됨 < 질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12항 1호 수혜법인이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제외 방법 갑설. D법인(수혜법인)이 C법인(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을 제외할 때 직접출자관계와 간접출자관계 계산시 5억의 매출액에서 모두 제외함 을설. D법인이 C법인과의 매출액을 제외할 때 간접출자관계 계산시만 제외하고 직접출자관계는 수혜법인이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지 못함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각각의 출자관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간접출자법인에 대하여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간접출자관계에서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4조의2 1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출자관계에서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출자관계별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이 달라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 2022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 26, 27, 34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