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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4 답변일 2022-06-14
[질 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A주택:2003년 취득한후 재건축하여 2018년 완공, 부산 해운대구 소재,취득시 비조정지역 2).B주택:2020.1월 취득하여 입주: 창원시 성산구 소재,취득시 비조정지역 A주택은 2020.11.20일 조정지역 지정, B주택은 2020.12.18일 투기과열지구 지정됨 문의;A주택을 2022.11.30일 매도시 (매도예상가 9억이내) 양도세 비과세 인지 여부,(B주택 취득후 3년이내 A주택 매도하는 것임) 2주택 모두 취득시는 비조정지역 이었으나 취득후 조정지역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됨,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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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중복보유가능기간은 “3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2021.5.25.에 생산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별첨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에 의해 부연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가능 기간은 “3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1.12.8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금액 과세됨]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18.9.13. 이전 3

‘18.9.14.~‘19.12.16. 사이 2

‘19.12.17. 이후 1

< 참고>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기간 계산의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