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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혼인합가시 다주택 중과 배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3 답변일 2022-06-14
[질 문]
수고하십니다. 1.현황 갑: A주택, B아파트 분양권 소유 을: C주택 소유 2.규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과 을이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배우자의 주택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16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질의 (2023년 5월 10일 이후 양도 가정) 1)위 규정에 따라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주택 중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2)1개의 주택을 양도한 후 2주택 상태에서 다시 1개의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요? 배제된다면 위의 시행령 167조의3, 167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요? 아니면 위 규정 3주택 이상 중과규정에만 적용되어 2주택은 중과되는 것인가요? 2주택중과 배제는 각각 1주택등 만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로 규정(소령167조의10, 167조의11)되어 질의합니다. 3) 위 2)의 경우 1주택양도 후 2주택 상태에서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소령155조5항)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바146, 2011.11.24.)을 반영하여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등 위헌소원)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

질문1,2)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수에 따른 세율 적용

* (1주택)일반세율(6?35%) 적용,(2주택)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3주택 이상) 3주택 중과세율(60%) 적용

** , 동 기간동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안됨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질문3) 아래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서면-2015-부동산-1588 [부동산납세과-1636] , 2015.10.08.

[ 제 목 ]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을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