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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0 답변일 2022-06-14
[질 문]
법인격이 업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은행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및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기타법인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보면 2천만원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이므로 별도의 세무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