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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기간 초과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3 답변일 2022-06-13
[질 문]
우편 수령이 늦어서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에 따른 신청이 안되네요 이런 건은 어떻게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①PC 홈택스 접속 후 개인 로그인②[신고/납부]클릭▶ [종합소득세]클릭③[신고도움 서비스]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수입금액 등 확인 후 - 신고안내유형 F, G인 경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기한후신고 작성]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신고안내유형 V 만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기한후신고 작성]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신고안내유형 Q, R인 경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기한후신고 작성]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위 유형을 포함한 모든 경우 일반신고서 [기한후신고 작성]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 기한후신고는 가산세 명세서 작성 필수(가산세 계산 방법 문의 : 세법상담(126-2-4)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

※ 신고서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동영상] 클릭 후 팝업창에서 동영상 참고※ 챗봇 상담은 우측 바로가기 [챗봇상담] 클릭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