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조정대상지역 해제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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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13 | 답변일 | 2022-06-13 |
[질 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를 구매하면 예) 조정지역대상 지정일 2017.8.2일 이후 2022.1.1일에 임차중인 아파트 취득 훗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므로 훗날 해제되더라도 거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