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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싱가포르 조세조약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3 답변일 2022-06-13
[질 문]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연사는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에는 독립적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유형(기타소득, 사업소득) 및 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9.12.31.조세조약이 개정됨에 따라, 14"인적용역""고용소득"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처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독립적)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7"사업이윤"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질의상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에 인적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사업 이윤[2019.12.31]

1.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