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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인터넷 쇼핑몰의 택배포장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0 답변일 2022-06-13
[질 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다 보니 상품이 판매될 때 기본적으로 택배포장을 해서 나가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보면 필요경비>일반관리비 등 항목에 포장비 항목이 없더라구요.. 질문) 이런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포장비(택배포장비)는 필요경비>일반관리비 등 항목의' 소모품비' 또는 '운반비 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매출원가>'당기 상품매입액' 에 넣어야 하나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상품과 택배포장이 한 몸처럼 나가기 때문에 상품매입액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택배포장비의 비중이 크고 자주 사용하는 비용이라 소모품비도 아닌 것 같아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판매한 상품의 포장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간편장부 작성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경우로 해당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이나 기타 경비 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