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품 판매후 환불금 발생했을 때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0 답변일 2022-06-13
[질 문]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품 판매 후 손님들에게 환불해준 금액(총 78,680원)이 있습니다. 부가가체세 신고 할 때는 이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빼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금액'으로 넣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의 수입금액이 차이(78,680원)가 나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질문2) 상품 판매 후 손님이 환불하신 경우 그 환불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금액'에 넣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경비 항목(기타)에 넣어야 하나요? 모르는 게 많아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상품매출 후 반품 등의 사유로 환불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이 아닌 것입니다. 신고할 때 제외하고 신고했어야 하는 것인데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통해 경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감액 경정청구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경정청구]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출 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