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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소득세수정신고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10 답변일 2022-06-13
[질 문]
5월에 신고를 완료한 후 6월에 근로소득과 원천세액을 추가로 입력하여 신고서작성을 완료하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력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가 뜨고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산세신고화면으로 갔으나 일반신고가산세?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하는지요? 원천세를 입력하니 이번에는 감면세율?인가를 선책하라는데 감면세율 항목은 비활성화되어있어 선택이 안됩니다. 입력할 때 이러한 안내를 보다 정확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수정신고하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 :과소신고세액 x10%) 및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x 경과일수 x 22/100,000)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소득세의 경우 5.31.)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90%를 감면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