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연도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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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09 | 답변일 | 2022-06-10 |
[질 문] 2020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1.5명,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2명, 전체 상시근로자 3.5명 2021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16명,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91명, 전체 상시근로자 4.07명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0.66명 증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0.09명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0.57명 증가 위 사례의 경우, 1차연도 세액공제 분을 2차연도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1차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차 및 3차연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