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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연도 계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10
[질 문]
2020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1.5명,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2명, 전체 상시근로자 3.5명 2021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2.16명,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1.91명, 전체 상시근로자 4.07명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0.66명 증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0.09명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 0.57명 증가 위 사례의 경우, 1차연도 세액공제 분을 2차연도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1차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차 및 3차연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년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