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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면세사업자의 강사료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10
[질 문]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강사입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입장이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분이 실제로 강사서비스를 제공하셨을 경우,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면세계산서에 따라 재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저희 측에서 어떤 세목과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