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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2주택비과세후최종주택비과세요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10
[질 문]
[상황] 1. 첫번째주택 취득 : 2013.8.13. 2. 두번째주택 취득(거주이전을 위한 목적) : 2018.10.19 3. 첫번째주택 양도 : 2021.5.20. * 두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임 * 두주택에 모두 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 [질문] 위상황에서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일경우 최종주택인 두번째주택의 비과세요건이 궁금합니다. 이때 두번째 주택은 지금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즉시 양도하여도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