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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한 질의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10
[질 문]
고생많으십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사업자는 치과와 부동산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최근 5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없었으나, 임대업에서 경비,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직원은 2019년초부터 현재까지 고용되어 최저시급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특관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 질의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나 최저한세를 계산할때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에서는 치과소득에 대해서만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업에서 발생한 고용증가분에 대해서도 개인의 최저한세를 적용하고도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충분히 많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저한세 계산은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3천만원 이하분 35%, 3천만원 초과분 45%)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최저한세를 계산하시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