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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양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13
[질 문]
A는 휴먼피부과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고, 2019.9.24. B에게 아래와 같이 종업원 22명을 승계시키면서 포괄양도함 - A의 2018년 상시 근로자 수 : 25명 - 승계한 근로자 수 : 22명 - 휴먼피부과의 2019년 근로자 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근로자인원 28 28 28 30 25 26 27 26 26 22 22 22 310 이럴 경우 상기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요? 갑설) 10월~12월 근로자 인원만 제외하고 계산 (310명-22명×3개월)÷12개월 = 20.33명 을설) 10월~12월 근로자 수를 승계한 근로수로 보고 계산 310명÷12개월 = 25.83명 병설) 10월~12월 근로자 수 및 월수 모두 반영하지 않고 계산 (310명-22명×3개월)÷9개월 = 27.11명 사견)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했을 때의 고용증대세액과 같아야 형평성이 맞고,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고 하여 안분시키지 않으므로 을설이 타당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8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5명)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22명)를 뺀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 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