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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실신고대상사업장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09
[질 문]
개인사업장이고 성실신고대상 병원입니다. A케이스 1. 1.1~1.31.까지 과세사업장이었다가 면세로 전환되면서 폐업 2. 2.1~12.31.까지 면세사업장으로 영업중 이 경우 성실신고대상사업장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별로인지? 맞다면 1번은 성실신고대상X 2번은 성실신고대상O 서식 또한 2번에서만 성실신고관련명세서들이 첨부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보고 둘다 성실신고관련명세서들이 첨부되면 되는 것인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