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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가 포괄양수도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9 답변일 2022-06-09
[질 문]
일반 -> 일반 상가 포괄양수도 이후 일반-> 간이 전환통지 받았을 경우 간이로 전환 돼도 상관없는지? 혹시 부가세 추징문제가 있는 건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인 경우로 10년 이내에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