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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소득세남부로발생한 세금포인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8 답변일 2022-06-08
[질 문]
세금포인트사용방법을 알려고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부여하여 드리는 것으로,

개인의경우, 사업자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되며, 자진납부한 세액(원천징수한세액포함) 10만원당 1(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포인트의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세금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 누적된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경우 납세자 개인인 본인의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것으로 사용

* 납세담보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연간 5억원 한도)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할인 구매

- 소액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재산을 매각유예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혜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