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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고문 사업소득 처리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8 답변일 2022-06-08
[질 문]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 고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월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자의 날 맞이 외국인 고문분께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요. 이 경우 소득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문료는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있고,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전 임직원에게 일괄 지급하였음) 월 고문료 + 복지포인트 지급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417, 2006.8.14.

[ 제 목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사실관계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042, 2006.07.25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