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 대표자의 해외현지기업 투자에 따른 자료제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8 답변일 2022-06-08
[질 문]
법인 대표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여 관련자료를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해외투자관련 자료제출을 2022년 06월 30일 까지 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법인세 신고할때 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고, 06월에 같은자료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자 100% 투자 해외현지법인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였음 국세청 안내문으로 2022년 06월 30일 까지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음 1. 법인세 신고할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년 06월에도 같은자료를 두번 제출한다. 2. 법인세 신고할때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06월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3. 앞으로 법인세 신고할때는 제출 하지않고, 매년 06월에 제출한다. 어느쪽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법개정(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기한이,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기 제출하셨다면, 별도로 6월말일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 동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드릴 수 없으므로, 아래 홈택스 경로를 통하여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보시거나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투자명세 및 국제거래명세자료제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step2.제출내역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6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