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8 답변일 2022-06-08
[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써,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층 136.73제곱 미터 3층 136.73제곱 미터 4층 100.67제곱 미터 이처럼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2층 다가구주택(2가구)136.73 제곱미터 3층 다가구주택(2가구)136.73 제곱미터 4층 다가구주택(1가구)100.67 제곱미터 이 경우 임대주택의 가액 6억초과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기에 모두 한개의 주택으로 봐서 기준시가 6억 이상으로 봐야 하는게 맞는지, 아님 ,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를 가구별로 안분해서 주택가액을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일 경우 일반적인 다가구 (구분등기 되지 않은) 의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1호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판단기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판단]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3.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일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2015-소득-0237 , 2015.05.12)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①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봄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

②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2020.8.18.이후 등록신청분 부터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7개월→2020.8.18.이후 등록신청분 부터는 108개월)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2020.8.18.이후 등록신청분 부터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2021.2.17.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③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원할한 업무처리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