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기부금 조정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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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08 | 답변일 | 2022-06-08 |
[질 문] 종소세신고 [근로소득+임대소득] 2021년 신고중 기부금 처리방법 문의 입니다 기부금중 종교단체기부금 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습니다. - 종교단체 외 기부금[월드비젼:국제구호단체] 360,000 [ 2021년 1건] - 종교단쳬기부금 [2016~2021까지 2000만원가량 ] 2021년 기준 기부금 한도금액이 4,210,290원이 있는데요. 2021년 종교단체 외 기부금 360,000원 + 종교단체기부금[2016~이월금처리] 3,850,290원 처리가능한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이월된 기부금(당해연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시) 공제 ②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 *같은 종류의 이월된 기부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따라서, 귀하께서 2021년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적용하시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된 금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