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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부금 조정명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8 답변일 2022-06-08
[질 문]
종소세신고 [근로소득+임대소득] 2021년 신고중 기부금 처리방법 문의 입니다 기부금중 종교단체기부금 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있습니다. - 종교단체 외 기부금[월드비젼:국제구호단체] 360,000 [ 2021년 1건] - 종교단쳬기부금 [2016~2021까지 2000만원가량 ] 2021년 기준 기부금 한도금액이 4,210,290원이 있는데요. 2021년 종교단체 외 기부금 360,000원 + 종교단체기부금[2016~이월금처리] 3,850,290원 처리가능한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2)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이월된 기부금(당해연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시) 공제

②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

*같은 종류의 이월된 기부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따라서, 귀하께서 2021년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적용하시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된 금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