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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인 개인기업 및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 표준재무제표 재출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7 답변일 2022-06-07
[질 문]
안녕하세요. 1. 한 개인이 개인기업으로 단독대표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가 있고, 공동대표 중 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가 등록되어 총 6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복식부기로 표준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총 6개로 신고하는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하나의 표준재무제표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한 개인이 개인기업으로 단독대표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가 있고, 공동대표 중 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가 등록되고,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로 이 개인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복식부기로 표준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총 7개로 신고하는지, 개인기업만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법인이 아닌 단체 총 2개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는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하나의 표준재무제표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2)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 구분기장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되, 구성원이 같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상 3개의 개인사업장과 3개의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구분기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사업의 구성인원별로 각각 판단하시어 대표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해당 단체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