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7 답변일 2022-06-08
[질 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당사 직원중에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예를 들어서, 기본급 1,00,000 / 식대(비과세) 100,000 / 일할가감 -1,100,000 세전 총 금액이 0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과세금액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100,000 이렇게 신고를 해야할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0원이므로 0원으로 신고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당사는 연말 상여금이 1월에 부가세 신고 이후에 연 매출 확정된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요 당사 내부 프로세스상 1월 지급은 힘들고, 2월 중순쯤에 지급 확정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귀속12월 - 지급2월 이렇게 신고하는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말일이 지납니다. 이럴 경우 1월말 기준에 연말상여가 지급되기전 금액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연말상여가 나간 금액을 합산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수정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바쁘신 와중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등 란에는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급여가 전액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과금은 성과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귀속)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로만 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2021년이며

회사의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외에 직원의 인사 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 등을 함께 평가하여 그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2022년이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2021.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2021.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해서 2022.1.31.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에 해당하는 성과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2022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과 같이 2021년의 계량적요소로만 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금의 귀속은 2021년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금 산정이 늦어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금액에 포함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할 경우,

현행 세법상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과 다른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1항제2호 나목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해 1월말 이므로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시에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처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64, 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120, 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164조의3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