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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합소득세 오납 환급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7 답변일 2022-06-08
[질 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세금을 바로 납부를 했는데요. 확인해보니 아내가 연소득 100만원이 되지가 않아 부양가족 대상자였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 수정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 받아야 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납부한 경우라면 붙임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