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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용직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7 답변일 2022-06-07
[질 문]
[상황] 인테리어 관련하여 기술자를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용역을 맡기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못하여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일당은 30만원으로 원천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정하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47조의 5) 적용에 있어 47조의 5, 5항에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안) 기한 후 신고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납세액*미납일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신고, 납부 해야한다. (2안) 47조의 5, 5항에 따라 미납일수별 가산세가 면제되어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답 변]

안녕하십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납부분은 체납(고지후 미납)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안으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