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언제지급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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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03 | 답변일 | 2022-06-07 |
[질 문] 언제지급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한 추정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35%를 2번에 걸쳐 미리 지급하게되며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 집니다. 반면 정기신청의 경우 나누어 받지않고 8월말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반기신청(2021.9월 또는 2022.3월)을 한경우라면 6월달에 하반기분 및 정산분이 지급될 것이며 반기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신청(2022.5월)을 한경우라면 2022.8월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