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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과세여부질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3 답변일 2022-06-07
[질 문]
1.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임업(버섯따기 체험, 목공체험)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농산물 판매가격에 체험학습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당해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판매와는 별개로 체험학습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업종을 추가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