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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계산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3 답변일 2022-06-07
[질 문]
고용증대인원계산시 20년 : 청년등(29세 이하) 21년 :청년+60세이상 전년도 인원비교시 청년인원은 동일하하고 21년 60세이상 고용인원증가시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것인가요? 20년도도 60세이상 모두포함해서 인원계산후 증가분 가능한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증가한 인원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상시근로자인지 그 외 상시근로자인지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이 상이하며,

청년 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2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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