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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세대일주택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3 답변일 2022-06-08
[질 문]
[상황] 1. 거주자 (갑)은 자녀인 딸(을)이 오스트레일리아로 2015년경 해외이주를 하고 현지인과 결혼을 하여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입니다. (갑)은 국내 주소지를 (을)이 해외 이주를 하자 (을)의 국내 주소지(경기도 부천시)로 전입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에는 (갑)과 (을)이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은 국내 주소지에는 전혀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고 거주를 하는 (갑)과는 별도세대의 비거주자입니다. 2. (갑)과 (을)의 주민등록지의 A주택은 (을)의 소유 주택입니다. 3. (갑)은 국내에 다른 일주택 B를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은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질의] (갑)과 (을)이 주민등록지가 동일하고 (을)이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갑)과 (을)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이를 일세대일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지요?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딸과 다른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딸은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민등록과 다른 실제 현황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등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이주 확인서 또는 전세대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해당되는 것과 그 밖의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가능)

ㅇ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ㅇ 교통카드 사용 내역

ㅇ 신용카드 사용 내역

ㅇ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ㅇ 병원진료기록

양도소득세 “1세대정의[소득세법 제88조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란(동일세대) 거주자(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 :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로 봄)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