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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3 답변일 2022-06-03
[질 문]
17년에 폐업 후 18년 쉬고 19년에 동종사업으로 재개업 하는 경우 18년도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0"이였고, 19년에는 근로자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9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종전사업(폐업전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보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97-26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음 1), 2)에 따른다.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2)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