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계약해약금은 부동산지분율 안분적용의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계약해약금의 실소득자의 기타소득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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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06-03 | 답변일 | 2022-06-03 |
[질 문] [사실관계] 1. 공동소유자 (지분율 매도인A:85% 매도인B:15%)의 토지를 갑이 매수하고자함. 2.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한 갑은 자금경색으로 계약을 이해하지 못함. 3. 매매계약금은 계약해약금이 되어 매도인A,B 중 매도인A통장에 입금되어 A가 실소득함. 4. 실소득자 매도인A(85%지분소유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함. 질문1) 계약해지금에 대한 기타소득은 실소득자A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지분율 대로 A와 B로 안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