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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계약해약금은 부동산지분율 안분적용의 기타소득인가요? 아니면 계약해약금의 실소득자의 기타소득인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06-03 답변일 2022-06-03
[질 문]
[사실관계] 1. 공동소유자 (지분율 매도인A:85% 매도인B:15%)의 토지를 갑이 매수하고자함. 2.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한 갑은 자금경색으로 계약을 이해하지 못함. 3. 매매계약금은 계약해약금이 되어 매도인A,B 중 매도인A통장에 입금되어 A가 실소득함. 4. 실소득자 매도인A(85%지분소유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함. 질문1) 계약해지금에 대한 기타소득은 실소득자A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지분율 대로 A와 B로 안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